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3-23 11:33:50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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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2일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718건)가 증가했다.

학대 판정사례의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고 기관종사자, 가족 및 친인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 장애인들의 참고인 진술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입증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CCTV 영상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사 등도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며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으로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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