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직접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 작년 민원 사건의 이첩 과정, 임은정 대검연구관에 대한 직무 배제 논란,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 등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합동감찰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은 회의를 개최해 역할 분담, 감찰 진행 경과 및 처리 방안, 개선 계획의 수립 등 감찰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히 협의하고, 감찰 종료 후 검찰국과의 협의는 물론,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감찰조사에 있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또한 판결문 등 재판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절차적 문제점,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키로 했다.
2021년도 정책연구 용역과제로 ‘직접수사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직접수사 성공 여부의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를 선정하는 등 객관성 확보에도 노력키로 했다.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사건 배당·수사·공판 등 검찰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시적 개혁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직접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바르고 절제된 수사, 책임수사, 과도하지 않은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본건 이외에도 성공/실패한 직접수사사례로 꼽히는 사건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이른바 ‘성공한 직접수사, 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할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비공개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되는 등 공무상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