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홍보계도기간 거쳐 4월 1일부터 한 달 간 기사입력:2021-03-19 15:25:25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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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31일 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 부터 4월 30일 까지 한 달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저해 위반 행위에 대해 VTS(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소, 경비함정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단속은 △정원초과△영업구역위반△허위출입항신고△음주운항△선장의낚시행위 등이다.

박재화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에서의 고질적인 안전위반 행위를 사전차단하여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되며, 낚시어선 선장은 법규준수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승객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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