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 탐하는 절도,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해

기사입력:2021-03-22 08: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의 무인점포가 늘어나며 이를 노리는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는 전국의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 1800여만원을 훔친 20대 남녀가 붙잡혔으며 경기 평택의 한 30대 남성은 약 23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 충남, 대전, 경북 지역의 무인 점포에 침입하여 148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만 집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10대 청소년들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무인점포의 취약함이 지적된다.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다. 현금을 훔치는 것은 물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 상품을 결제 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 역시 절도에 해당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절도 등 생계형 범죄는 경기가 침체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무인점포가 주요 타겟이 되는 듯 하다. 당장 절도 행각을 제지할 관리자가 없다 하더라도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범죄의 혐의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아예 범죄를 저지를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얼핏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절도 행각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절도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한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혐의가 성립한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할 수 있다.
만일 건조물에 대한 손괴 행위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야간 주거침입 후 절도 행각을 벌였다면 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밖에도 타인의 점유물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점유물이탈횡령 등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이준혁 변호사는 “소유 상태가 불분명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처벌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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