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 사건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SNS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주로 행해지며, 그 종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번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두려운 마음에 SNS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등 혼자서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져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차분하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신고가 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일명 ‘학폭위’)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교내외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징계 조치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전문가의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현중 변호사는 “학폭위는 주로 학부모 등 법률 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가해학생이 솜방망이 조치만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향후 처분을 뒤집기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신속히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