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는 ‘차별’

기사입력:2021-03-19 13:50:19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같은 조치는 차별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19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에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과 연대·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감염이 의심되는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며 "감염병예방법·검역법상 감염병 의심자는 접촉, 관리지역 체류·경유, 병원체 노출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만 정의한다"고 못박았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을 의사소통 통로에 적극 포함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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