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자격 전문화로 가정 폭력 예방 나선다

이양수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1-03-17 13:17:59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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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가정 폭력 예방책 중 하나로 건강가정사를 전문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7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는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아동의 대부분(87.2%)이 원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분리조치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부모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2등급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과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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