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특별고용지원 영화업·노선버스 등 확대... 여행·숙박업 지원 기간도 연장

기사입력:2021-03-17 10:10:37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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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업계 특별고용지원을 영화업·노선버스 등으로 확대하고 여행·숙박업 등에 대한 기존 지원 기간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지원안은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2020년 대비 60~70% 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고용지원으로 추가지정된 분야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이다.

이들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유급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확대 지원받는다.

또 고용·산업재해·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연체금도 면제된다.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의 상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직업훈련비용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달 말로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분야도 동일한 혜택이 1년 더 지원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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