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중 인정범위(1,5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2,100만 원)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후, 회사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됐고 항소심 계속중인 2019년 6월경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유족들로부터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국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측에서 회사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도 합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히 약관규제법)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에게 "회사 트럭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중략)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문의했고 이에 대해 보험설계싸가 "그럼요(중략)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중략) 그를 때(중략)개인적인 합의라든지,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이라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이라든지(중략) 이런 비요ㅕㅇ들은 내 차 남의 차 상관없이 다 나가시는 것이에요, 운전자 보험에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문의한 회사 트럭 역시 자가용임을 전제로 하여 답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보험설계사가 이를 일반론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으나, 보험설계사가 그에 앞서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회사 트럭’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한 이상,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주었다.
결국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2,100만 원 중 원고가 피해자에세 실제로 지급한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