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회사 트럭'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했다면 형사합의금 지급해야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금액 중 실제 지급한 금액만 지급 기사입력:2021-03-16 09:52:2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가 문의한 '회사 트럭'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단언해 설명했다면, 피고 보험사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일반 약관이 존재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년 1월 11일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1년 1월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항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5061).

재판부는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중 인정범위(1,5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2,100만 원)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후, 회사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됐고 항소심 계속중인 2019년 6월경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유족들로부터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국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측에서 회사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도 합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히 약관규제법)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에게 "회사 트럭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중략)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문의했고 이에 대해 보험설계싸가 "그럼요(중략)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중략) 그를 때(중략)개인적인 합의라든지,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이라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이라든지(중략) 이런 비요ㅕㅇ들은 내 차 남의 차 상관없이 다 나가시는 것이에요, 운전자 보험에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문의한 회사 트럭 역시 자가용임을 전제로 하여 답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보험설계사가 이를 일반론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으나, 보험설계사가 그에 앞서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회사 트럭’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한 이상,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주었다.
피고측 보험설계사로서는 원고가 회사 트럭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문의했을때, 회사 트럭은 그 용도에 따라 '영업용'일수도 있고 '자가용'일수도 있으며 '영업용' 트럭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구분기준 등에 관해 분명히 설명했어야 했다.

결국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2,100만 원 중 원고가 피해자에세 실제로 지급한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21,000 ▲128,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3,500
비트코인골드 47,110 ▼130
이더리움 4,49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20
리플 752 ▲3
이오스 1,172 ▲8
퀀텀 5,71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40,000 ▲91,000
이더리움 4,50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50
메탈 2,422 ▼25
리스크 2,537 ▼18
리플 752 ▲2
에이다 674 ▲3
스팀 41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91,000 ▲124,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3,0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49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420 ▼170
리플 751 ▲2
퀀텀 5,710 ▼5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