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인천공항 주변 제한구역에서 불법 드론 비행을 막기 위한 처벌이 강화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운행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이곳에서 승인 없는 드론 운행은 하는 행위는 항공 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으로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될 경우 무허가 드론 운행이 공항 운영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커진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업무방해 고소를 진행하는 등 불법 드론 운행에 대한 대응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2월까지 총 80여건의 불법 드론 비행을 적발한 바 있다.
2019년 10월에는 '불법 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민·군·경 MOU'를 체결해 드론 포획 및 격추 등 불법 드론 무력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인천공항, 불법 드론 비행 적발시 민·형사상 처벌 강화
기사입력:2021-03-15 18:13: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9 | ▲5.91 |
코스닥 | 818.27 | ▲6.04 |
코스피200 | 431.64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01,000 | ▼879,000 |
비트코인캐시 | 677,500 | ▼10,000 |
이더리움 | 4,714,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40 | ▼310 |
리플 | 4,423 | ▼32 |
퀀텀 | 3,184 | ▼3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80,000 | ▼953,000 |
이더리움 | 4,710,000 | ▼2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50 | ▼300 |
메탈 | 1,099 | ▼7 |
리스크 | 633 | ▼2 |
리플 | 4,418 | ▼42 |
에이다 | 1,107 | ▼6 |
스팀 | 20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20,000 | ▼970,000 |
비트코인캐시 | 676,500 | ▼10,000 |
이더리움 | 4,717,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80 | ▼300 |
리플 | 4,423 | ▼37 |
퀀텀 | 3,201 | ▲1 |
이오타 | 313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