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은 일시수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사입력:2021-03-15 16:49:5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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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법무부, 동부구치소 확진자‘불법구금’논란」에 대해 코로나19확진 수용자들은 일시수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구속집행정지 건의의 전제 조건

현행법상 교정시설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금된 피고인을 독자적으로 석방할 권한이 없으며, 석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권한 있는 기관(법원)에 구금된 피고인의 석방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교정시설에서 구금된 피고인 석방을 건의하는 사유 대부분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수용생활이 곤란한 경우로 시설 내 의무관 또는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건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격리·치료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환자상태, 기저질환 여부, 재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협의가 무산되자 동부구치소 격리동에 그대로 다시 수감됐다’는 보도와 관련, 작년 12월 2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확진 수용자 345명을 이송했음에도 260여명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자,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익일인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임시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중증 질환자는 병원으로, 무증상 확진자는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로, 그 밖의 확진자는 서울동부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할 계획으로 병원 및 국방어학원 수용가능 수용자에 대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57명의 확진 수용자가 구속집행정지 되어 이 중 1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국방어학원 입소 대상 수용자들은 이미 확진 일이 상당일 경과 되어 방역지침(확진일로부터 증상 없이 10일이 경과할 경우 생활치료센터 퇴소)에 따라 이송의 실효성이 없는 점,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센터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 서울동부구치소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이상 자체 격리시설에서 치료 가능하다는 방역당국의 의견 등을 고려해 39명의 수용자를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하게 된 것이다.

◇일시수용과 불법구금 관련

일반적으로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되면 구금된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상당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치료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고, 법원 역시 이점을 고려해 주거지를 방역당국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격리시설로 제한했으므로 즉시 석방은 불가능하다.

이에 서울동부구치소는 방역당국이 지정한 격리해제 조건 충족 시까지 서울동부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일시수용했고,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에는 법원에 통보해 구속집행정지 취소 절차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일시수용과 관련해서는『형집행법』제125조(피석방자의 일시수용)에 따라 이뤄졌으며,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는 방역당국이 지정한 생활치료센터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라 확진 수용자에 대한 격리 권한이 있으므로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일시수용은 법률에 근거한 조치이다.

◇변호인들의 항의에 ‘법무부가 일시 수용기간을 형기 또는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겠다’고 결정했다는 내용과 관련, 법무부는 자체 예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일시수용 된 구속집행정지자에 대해서는 사유에 관계 없이 수용기간 전부를 형기 또는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토록 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진으로 구속집행정지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 수용된 수용자 역시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수용기간 전부가 형기 또는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며,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인정된 사실(대법원, 2005도4758판결 참조)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이 일시수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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