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부적격운전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기한 내에 수검하지 않으면 부적격운전자로 분류,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대상 운전자는 전국의 운수단체(조합, 협회)를 통해 통보해왔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상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며, 이달 중 신규 및 특별검사 안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에 수검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미수검 정보를 제공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대상 알림문자 서비스는 지역 운수단체(조합, 협회)를 통해 공단에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운전적성정밀검사대상 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적격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사업용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알림문자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2021-03-15 1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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