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등도 거소투표 신고 가능 기사입력:2021-03-15 15:45:42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앙선관위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이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도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 발송의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3월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소투표를 할 수 없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자(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같은 기간(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우편(서면)을 이용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12,000 ▼378,000
비트코인캐시 826,500 ▼2,500
이더리움 6,401,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0,440 ▼70
리플 4,307 ▼22
퀀텀 3,596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550,000 ▼463,000
이더리움 6,395,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30,480 ▼60
메탈 1,068 ▼8
리스크 533 ▼2
리플 4,310 ▼20
에이다 1,282 ▼13
스팀 19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57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827,000 ▼2,500
이더리움 6,40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0,440 ▼150
리플 4,308 ▼22
퀀텀 3,601 ▼13
이오타 27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