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사들이는 일명 '깡' 행위 등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가 참여한 합동반을 꾸려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6일간 단속을 진행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은 주로 각 지자체를 통해서 부정기적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 합동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건수는 2018년 13건에서 2019년 54건, 지난해 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명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계 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한 부정 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운영한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lawissue.co.kr
행안부-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깡’ 일제 단속
기사입력:2021-03-15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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