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동생 대신 자신이 사고 낸 것처럼 보험금을 타 내려한 피고인 벌금형

기사입력:2021-03-15 10:13:53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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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친동생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368).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20대)은 피고인의 부친인 박부친 소유의 올뉴카니발 승합차의 자동차 보험이 피고인 1인만 지정 운전자로 가입되어 있자,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박동생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동생이 2019년 9월 4일 오후 5시 10분경 울산 공업탑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승합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보험사에 마치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버스 후방 카메라 영상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닌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험사고 신고 및 처리 과정에 관여한바 없고, 사고 다음날 피해보험사 직원이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피고인을 회유하자 동생에게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까 걱정되어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보험금청구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보험사를 기망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다음날 피해보험사 대물보상 담당 직원이 피고인을 사무실로 불러 대화하던 중 ‘사고현장에는 CCTV나 피해 버스의 블랙박스 등 운전자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많다.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할 예정인데, 조사하여 운전자가 동생임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실제로는 동생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말하고 보험금청구포기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됐다.

문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보험사 직원에게 사고차량 운전자는 자신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보험사 직원을 직접 기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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