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20대)은 피고인의 부친인 박부친 소유의 올뉴카니발 승합차의 자동차 보험이 피고인 1인만 지정 운전자로 가입되어 있자,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박동생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동생이 2019년 9월 4일 오후 5시 10분경 울산 공업탑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승합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보험사에 마치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버스 후방 카메라 영상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닌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다음날 피해보험사 대물보상 담당 직원이 피고인을 사무실로 불러 대화하던 중 ‘사고현장에는 CCTV나 피해 버스의 블랙박스 등 운전자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많다.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할 예정인데, 조사하여 운전자가 동생임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실제로는 동생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말하고 보험금청구포기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됐다.
문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보험사 직원에게 사고차량 운전자는 자신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보험사 직원을 직접 기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