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3-15 09:24:48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을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해 여수시 돌산로에 있는 금성보건진료소 앞 삼거리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측을 소홀히 살핀 과실로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했다. 범퍼 도색 등으로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손괴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했음에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관련, 원심(광주지법 2020. 10. 15. 선고 2020노1673 판결/징역 1년3월)은, 인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운전자는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 관련, 1심(광주지법 순천지원 2020. 7. 2. 선고 2020고단340 판결/징역 1년3월)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부분은 유죄가 인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고 봤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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