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어떻게 달라질까

기사입력:2021-03-15 08: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 날,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 가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다. 이모 부부가 겨우 열살 남짓한 조카를 폭행하고 가혹한 ‘물고문’ 가해 숨지게 하는가 하면 태어난 지 겨우 한달 된 영아가 ‘울어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아빠가 직접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죄 없는 아이들의 목숨을 아동학대로 빼앗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며 이러한 범죄자를 중죄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은 힘을 얻게 되었고, 결국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고의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케 했을 때 살해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래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살인죄보다 법정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설령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을 사망케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불구나 난치의 질병을 얻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큰 범죄이기 때문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동의 생명이나 생리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다 해도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신체를 구타하거나 폭행하는 것 외에도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이 전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의하면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나 방임, 유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적 학대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매우 넓은 편이다. 특히 일반적인 형법 규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행위, 예를 들어 성희롱 등도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등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아이들을 훈육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언제나 학대의 선을 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부모는 물론이고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들까지 유념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예측하지 못한 위기에 빠졌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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