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연구원, 특허비 67억원 규모 횡령 의혹...공직자 청렴 추락 어디까지?

기사입력:2021-03-11 17:23:01
한국기계연구원 박상진 원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한국기계연구원 박상진 원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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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지역 투기로 국민이 공분을 사고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도 소속 직원 2명이 약 67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간 200여차례 일어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4월 취임한 박상진 원장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서로 짜고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것. 이 사실은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했다.

기계연 측은 특허 담당 직원 2명 중 1명이 특허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중간결재자들이 출장이나 휴가로 부재중인 점을 틈타 대리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횡령에 쓰인 수법은 ▲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을 재차 청구하는 방법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문제의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 ▲해외의 다른 회사 특허를 마치 기계연의 특허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은 횡령금액이 커지고 수차례에 걸쳐 횡령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키워온 원인은 ▲특허비용의 경우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아 일상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관리소홀의 허점 ▲특허담당자들이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점 ▲ 2014년부터 문제의 특허사무소와 줄곧 거래해오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계연 자체는 물론, 이들 출연연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이지만,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사후약방문식이지만 이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계연 관계자는 “해당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 행정직은 순환 근무제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특허 담당자들은 전문직으로 분류돼 순환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TF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상진 원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기계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부터 기계연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연구기획조정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한 내부인사로서 탄탄한 입지를 가졌다. 그러나 LH 사건과 더불어 국민들의 공분이 극에 달한 현 상황에서 이번 횡령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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