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든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에 장애가 사라지길

기사입력:2021-03-11 09:51:32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예진 주무관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예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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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약 20년 전, 호주 캔버라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8월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거리에서 비둘기 무리 대신에 커다란 흰 앵무새 무리를 만나는 등의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다른 문화와 풍경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 하나를 소개하자면, 어디에나 불편 없이 활보하던 장애인들의 모습이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저상버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건물의 경사로 같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는 공공시설이 드물었다. 누군가의 도움과 특별한 운송수단 없이는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하신 분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그때 호주에서는 혼자서도 이용하기 편한 휠체어 리프트 시설이 된 저상버스가 일반적이었고, 공공장소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장애인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좁은 시야와 오해로 호주의 장애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고 착각마저 했는데, 차이는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 배려의 차이라는 것을 지내는 동안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국민으로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선거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보인다. 작년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의 알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있어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알 권리와 선거권을 좀 더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제도운영 외에도 사전투표일․투표일에 있어서 노약자, 거동이 불편하신 선거인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연합회와 협업하여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운영하고, 투표소에도 수어통역사와 투표안내원 배치, 장애선거인용 투표보조기구 설치를 통해서 투표소를 찾는 모든 선거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세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2021년, 나의 짧은 호주생활 시절에서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애인을 만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넘지 못할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완벽한 방안은 아니겠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선거인을 위한 투표 편의 제공’을 ‘거소투표’,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을 통해서 동등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잘 활용되어 신체의 불편 여부가 모든 선거인이 동등한 투표권을 누리는 데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예진 주무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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