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저상버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건물의 경사로 같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는 공공시설이 드물었다. 누군가의 도움과 특별한 운송수단 없이는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하신 분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그때 호주에서는 혼자서도 이용하기 편한 휠체어 리프트 시설이 된 저상버스가 일반적이었고, 공공장소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장애인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좁은 시야와 오해로 호주의 장애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고 착각마저 했는데, 차이는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 배려의 차이라는 것을 지내는 동안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국민으로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선거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보인다. 작년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의 알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있어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알 권리와 선거권을 좀 더 보장받게 되었다.
2021년, 나의 짧은 호주생활 시절에서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애인을 만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넘지 못할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완벽한 방안은 아니겠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선거인을 위한 투표 편의 제공’을 ‘거소투표’,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을 통해서 동등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잘 활용되어 신체의 불편 여부가 모든 선거인이 동등한 투표권을 누리는 데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예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