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원심 확정…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 갖추지 못해

기사입력:2021-03-10 2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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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회사 복수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원심(서울고법 2017.10.27. 선고 2016나6950 판결)은 피고의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피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법률관계에 의한 결과일 따름이지 이러한 판결 자체로 인하여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이 무효가 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했다.

그런 다음 원심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등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이 무효일 뿐 아니라 피고가 설립 이후 특정 시점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보조참가인(유성기업)은 원고(금속노조)와 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됐다.
피고보조참가인과 창조컨설팅은 피고의 설립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특히 피고의 설립신고서, 규약, 회의록 등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 등이 담긴 핵심 요소에도 개입했으며, 실제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전 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됐다.

따라서 원고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피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원심은 판단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과 창조컨설팅은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피고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독려하며 피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피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러한 논의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계획대로 상집간부 회의, 노보 창간, 홈페이지 오픈, 노동조합 현판식, 간부 교육, 조합원 체육대회 등이 순차 진행됐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직원들은 원고 조합원 일부에게 피고에 가입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특정 시점부터 스스로 자주성 등을 갖추어 설립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는 피고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여전히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전속관할,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 설립요건, 노동조합 설립의 하자 및 설립무효와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또는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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