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2월 25일 병역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9도7578 판결).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086 판결)은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양심은 유동적·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8년 2월 "폭력을 재생산하는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참작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3-10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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