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상 이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거부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3-10 17:04:0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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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2월 25일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해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9도18442 판결).
원심(수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1232, 4807병합 판결)은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경우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8716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6도1053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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