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발령기준은 계절별 해역특성·기상전망 및 해양오염 위험도 평가에 따른 ‘정기예보’와 태풍, 강풍, 풍랑 등 특정 기상정보에 따라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춘 ‘수시예보’로 구분해 실시한다.
이번 정기예보는 최근 5년간 봄철(3~5월)기간에 발생한 원인별·지역별·오염원별 해양오염사고 건수와 유출량 등의 자료를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성을 평가·분석하여 예보하고, 위험해역의 해양시설, 급유업체와 고위험군 유조선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추진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오염 위험 예보제 실시로 위험 징후 감시체계 강화는 물론 유관기관·단·업체와 정보공유로 해양오염 피해 최소화 및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