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선물.(사진=조합원)
이미지 확대보기한 대의원 입후보자에 따르면 총회책자가 발송된 시점인 지난 5일 조합의 여직원이 한 대의원 집에 찾아와 직접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는데, 당시 해당 입후보자를 빼고 기표하도록 요구했다. 조합 여직원이 해당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해당 입후보자는 조합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해당 입후보자에게 따졌다. 더구나 해당 직원을 엄하게 문책하기 보다는 야단을 치는 것에 그쳤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 입후보자가 조합장과 나눈 통화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결국 조합이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해당 입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나아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 외에 100여장의 서면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해 당사 OS직원(아웃소싱)들에게 배포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걷어 특정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한 재건축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관계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이 결자해지의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의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혼란스러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