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빌라 건물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19일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로부터 부부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안방바닥에 놓아 두어 바닥 장판을 태우고, 이를 발견한 아들이 불을 끄자 다시 같은 날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같은 장소에 놓아 두어 바닥 장판을 태웠으나 아들이 다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