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목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담 정도가 주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람 역시 제26조 제1항 및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경우 국내에서는 명백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에도 해당할 수 있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다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라며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경우도 많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사설 스포츠 도박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고인 본인은 단순 가담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수익금 분배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운영자와 공모 관계를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하는 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츠 도박 등 형사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정된 조직 내에서의 역할, 지위, 수익, 가담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