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운영방식 변경은 전주보호관찰소 관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보호관찰소의 직접집행 방식(보호관찰소에서 모여 출발해 다시 귀소)의 농촌지원보다 작업시간 확대 및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족한 농촌 일손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원, 의정부, 청주 등에서는 실시 지역 수혜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기조 소장은 “전주보호관찰소는 매년 연인원 2,000명 가량의 사회봉사 인력을 농촌봉사에 배치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역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내 다른 농협에서도 협력기관 지정을 신청해 부족한 농촌일손 문제 해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적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