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관련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마약중독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일정기간 사회와의 격리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건강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오히려 적합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50)은 2017년 9월 22일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년 5월 8일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누범기간(3년) 중임에도 피고인은 2020년 8월 12일 오전 7시경 김해시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왼쪽 발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2.41g과 대마 1.92g을 각 종이 박스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6월 19일경 부산 북구 한 카서비스 옆 골목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