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9회 동종범죄전력에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피고인 실형·추징

기사입력:2021-03-04 14:16:44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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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26일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보관하고 무상으로 제공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9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640, 3946병합, 2021고단122병합).
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물을 몰수하고 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관련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마약중독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일정기간 사회와의 격리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건강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오히려 적합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50)은 2017년 9월 22일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년 5월 8일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누범기간(3년) 중임에도 피고인은 2020년 8월 12일 오전 7시경 김해시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왼쪽 발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2.41g과 대마 1.92g을 각 종이 박스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2월 10일 오후 9시경 울산의 한 주택 내에서 A에게 필로폰 0.06g을 흰색 종이에 싼 후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 제공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6월 19일경 부산 북구 한 카서비스 옆 골목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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