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채널에 영상물 게시 일부 손배책임 인정

손배해상액 250만 원, 위자료 150만 원 인정 기사입력:2021-03-04 13:33:18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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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명칭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약 5개월)에 해당하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돼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A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A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1월경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 콘텐츠를 원고나 A프로덕션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구체적인 손해액은 동영상 및 이미지 판매사이트인 F의 가격에 의할 때 별지 1기재 순번 1내지 16영상물의 경우 최저 사용료는 10초당 20만 원이고, 순번 17내지 22 영상물의 경우 사용료는 1건당 60만 원이므로 합계액은 7769만원인데 다만 원고는 그중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했다.

피고는 소송에서 "원고에게서 영상제작 계약을 소개할 경우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영상제작 능력을 홍보할 목적으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2020.12.28.선고 2019가단31377판결) 안영화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위자료 150만원 포함)과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12.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0.12.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안 판사는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피고의 홈페이지에 위 영상물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해 피고의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이용계약을 맺은 바 있다는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영상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한 자료가 없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안영화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영상물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인식되게 할 목적과 더불어 원고 업체의 영상제작능력을 홍보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얻은 사업상의 홍보이익 또는 영업이익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침해기간(약 5개월) 등 고려해 피고의 손해액을 25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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