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4일 경실련 마곡 분양원가 은폐의혹 기자회견에 대해 소송진행중 소송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입장을 밝혔다.
■ 소송 현황
- 2019.07.25. : 경실련 소 제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정보공개청구내용: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
※ 정보공개청구대상: 내곡 1단지 / 마곡 15단지, 8단지 / 세곡2지구 4단지 / 항동3,11단지 / 중계센트럴파크
- 2020.04.13. : 1심 공사 패소판결(부존재 항목 제외 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2020.04.27. : 공사 항소
- 2020.10.~ : 2심 진행 중(자료 부존재 목록 중 추가 자료 제출완료)
■ 공사 입장
① 원도급 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
② 하도급거래내역은 SH공사가 생성한 문서가 아닌 원수급인과 하도급 업체 간 사적인 서류이며, 하도급 내역서의 경우 공사와 직접계약 서류가 아니므로 공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재판부에 제출한 정보공개거부자료는 소송 증거자료로, 기관이 직접 생산한 서류만을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청구와는 자료의 목적이 다름)
③ 1심 재판부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찾지 못하여 부존재 처리되었으나, 이후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
(※1심 진행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님)
④ 본 사안은 현재 소송진행중인 건이며, SH공사는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한편, 소송진행 중 소송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⑤ SH공사는 2020.7.29. 항동지구 4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준공하는 모든 단지에 대한 ‘준공건설원가 61개 항목(도급공사비, 지급자재비 등)’ 공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및 건설공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 주거복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SH공사, 4일 경실련 마곡 분양원가 은폐의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밝혀
기사입력:2021-03-04 1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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