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4일 경실련 마곡 분양원가 은폐의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밝혀

기사입력:2021-03-04 11:45:26
1심 진행중 공사가 제출한 준비서면(2019.12월).(제공=SH공사)

1심 진행중 공사가 제출한 준비서면(2019.12월).(제공=SH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4일 경실련 마곡 분양원가 은폐의혹 기자회견에 대해 소송진행중 소송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입장을 밝혔다.
■ 소송 현황

- 2019.07.25. : 경실련 소 제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정보공개청구내용: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

※ 정보공개청구대상: 내곡 1단지 / 마곡 15단지, 8단지 / 세곡2지구 4단지 / 항동3,11단지 / 중계센트럴파크

- 2020.04.13. : 1심 공사 패소판결(부존재 항목 제외 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2020.04.27. : 공사 항소

- 2020.10.~ : 2심 진행 중(자료 부존재 목록 중 추가 자료 제출완료)

■ 공사 입장

① 원도급 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

② 하도급거래내역은 SH공사가 생성한 문서가 아닌 원수급인과 하도급 업체 간 사적인 서류이며, 하도급 내역서의 경우 공사와 직접계약 서류가 아니므로 공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재판부에 제출한 정보공개거부자료는 소송 증거자료로, 기관이 직접 생산한 서류만을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청구와는 자료의 목적이 다름)

③ 1심 재판부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찾지 못하여 부존재 처리되었으나, 이후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

(※1심 진행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님)

④ 본 사안은 현재 소송진행중인 건이며, SH공사는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한편, 소송진행 중 소송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⑤ SH공사는 2020.7.29. 항동지구 4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준공하는 모든 단지에 대한 ‘준공건설원가 61개 항목(도급공사비, 지급자재비 등)’ 공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및 건설공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 주거복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88.98 ▼45.72
코스닥 840.28 ▼15.37
코스피200 352.10 ▼6.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44,000 ▲629,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7,000
비트코인골드 47,340 ▲690
이더리움 4,40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7,390 ▲490
리플 718 ▲5
이오스 1,099 ▲14
퀀텀 5,975 ▲1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97,000 ▲537,000
이더리움 4,412,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7,380 ▲340
메탈 2,256 ▲20
리스크 2,503 ▲71
리플 719 ▲4
에이다 657 ▲4
스팀 36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98,000 ▲618,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4,000
비트코인골드 46,870 ▲880
이더리움 4,39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7,290 ▲310
리플 717 ▲5
퀀텀 5,970 ▲185
이오타 321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