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영남권 최초로 인권담당관제를 신설했다.
인권센터는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 및 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인권센터 개소는 울산에도 이제 시정 관련 기관의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구제 전담기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시의 위임사무 또는 구·군에서 요청한 사항),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는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상담 및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이나,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사건 조사,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처리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인권을 위한 행정, 인권을 향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