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수 "관외출장여비 중 식비 등은 받지 않고 교통비만 받겠다"

“관외출장을 가지 않을 때도 밥은 내 돈으로 사 먹는다” 기사입력:2021-03-03 11:53:09
오규석 기장군수.(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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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3월 3일 오전 9시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 참석해 3월 3일부터는 관외출장 시 식비와 일비(잡비)는 받지 않고 교통비만 받겠다고 선언했다.
오 기장군수는 “2010년 취임 이후 군수업무추진비를 줄여오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0원으로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군수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도 대부분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조사비라는 것이 그렇지 않나. 내가 나중에라도 경조사비를 돌려받게 되면 그게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모호하다. 그래서 군수업무추진비를 아예 편성하지 않고 필요하면 사비로 사용한다”고 했다.

그런데 “관외출장여비 중 식비와 일비도 그렇다. 공과 사가 모호하다. 관외출장을 가지 않을 때도 밥은 내 돈으로 사 먹는다. 그래서 관외출장 시에도 식비와 일비는 주로 군수 개인 사비로 사용해왔다. 관외출장여비로 받은 식비와 일비는 대부분 반납해왔다. 매번 관외출장여비를 반납하는 것도 번거롭다. 앞으로 관외출장 시에는 교통비만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방역 전쟁 뿐 아니라 경제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중이다. 공직자부터 앞장서서 한 푼의 혈세라도 아껴 쓰도록 해야 한다. 800여 공직자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 1장, 전기, 수돗물부터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 또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지방관이 백성을 사랑하는 길은 절용(節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공직자부터 혈세를 두려워해야 한다. 싱가포르를 오늘날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든 리콴유가 초지일관 강조한 것이 공직자의 하얀 셔츠, 즉 청렴이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결국 공직자의 청렴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508회의 관외 출장을 다녀오고 남은 여비는 10원 한 푼도 빠짐없이 반납해 왔다. 지금까지 반납한 관외출장 여비의 총액은 959만1670원에 달한다.
기장군수의 관외출장여비는 교통비, 식비, 일비로 지급되는데 교통비는 실비라 반납이 발생하지 않고 식비와 일비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모두 반납처리해 왔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관외출장시 군수의 식비는 1일 3식 2만5000원, 2식일 경우 1만6700원, 1식일 경우 8300원이 지급되며 잡비의 개념인 일비는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시 2만원, 관용차를 이용하면 1만원이 지급된다.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1일 군수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외출장여비로 KTX특실을 탄 적이 한번도 없다. 기장군은 군수 관외 출장시 KTX특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군수의 지시로 일반실 운임료로 여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관외출장시 철도 특실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군수업무추진비를 줄여오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째 군수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2017년까지 군수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2018년부터는 직위별 편성한도액 통합 적용)은 1년에 5280만원이지만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취임이후 139만6000원, 2011년 1460만원, 2012년 1961만9000원, 2013년 3062만원, 2014년 1496만8000원, 2015년 1653만5000원, 2016년 480만원,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0원, 2020년 0원을 군수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2021년에도 군수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편성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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