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채팅어플 통해 만난 피해자 강간하고 촬영한 피고인 징역 4년6월

기사입력:2021-03-03 11:42:59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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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3년) 중에 스마트폰 랜던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19·여)를 협박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강간,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이 사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들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7년 10개월 또는 9년 5개월 전에 있었던 것들이고, 2012. 9. 3.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기간 중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매매를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와 성매매 명목으로 만나 강간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목적이나 유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2일 오던 7시 46분경 부산 수영구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만난 피해자를 협박해 겁을 줘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옷, 신발 등을 빼앗아 감추는 등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경까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를 침대쪽으로 설치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년 7월 2일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 의무자'로,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남 양산경찰서에 실제 거주지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감금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직전에 협박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저항의사를 상실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성관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일행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시킨 후 그 주변에 대기했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진정으로 성매매를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절도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봤다.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옷이나 신발을 숨길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절대 옷이나 신발을 숨긴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했다. 자신의 일행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건네 준 상황에서 덩치가 매우 큰 피고인과 왜소한 피해자가 모텔 방에 있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협박까지 더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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