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점검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9개 부서 74개 반(187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1,9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한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규모 점포 방역수칙 미흡(발열체크) 등 54건은 행정지도 했다.
한편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점검기간이 3월 14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