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남성 창원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21-03-03 10:02:27
(사진=창원준법지원센터).

(사진=창원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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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지명수배 된 A씨(21·남)를 구인해 창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수차례 소환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며 고의로 소재를 숨겨왔다.

또한 A씨는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수회 위반했고, 2020년 10월에 번개장터에 접속,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준법지원센터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또 30만 원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죗값을 물게 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안흡 소장은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범 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제재 조치를 통해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내 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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