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60대·남)와 피해자는 층간 소음문제로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가 대응소음을 유발하는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장착해 대응소음을 유발해 피고인은 화가 나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일 오전 7시 30분경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당일 새벽 대응소음 유발했던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대면하자 "아침, 저녁으로 시간 관계없이 소리를 트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우산대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 나가 재차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우산대로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