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천장에 스피커 장착 보복 소음 맞대응 피해자 특수폭행 벌금 70만원

기사입력:2021-03-02 11:49:48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0년 12월 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스피커를 장착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를 따지던 중 아래층 주민을 폭행(특수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10).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60대·남)와 피해자는 층간 소음문제로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가 대응소음을 유발하는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장착해 대응소음을 유발해 피고인은 화가 나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일 오전 7시 30분경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당일 새벽 대응소음 유발했던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대면하자 "아침, 저녁으로 시간 관계없이 소리를 트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우산대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 나가 재차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우산대로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20,000 ▼322,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0
비트코인골드 49,180 ▲130
이더리움 4,48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70
리플 750 ▲1
이오스 1,159 ▲3
퀀텀 5,91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64,000 ▼360,000
이더리움 4,48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40
메탈 2,445 ▲4
리스크 2,590 ▼52
리플 751 ▲0
에이다 729 ▲10
스팀 3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04,000 ▼311,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0
비트코인골드 48,650 ▲50
이더리움 4,48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20
리플 751 ▲1
퀀텀 5,895 ▼20
이오타 33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