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미지 확대보기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행복e음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시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경남도와 시군(18곳)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시군 여건에 따라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시군에서 3월 12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청년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원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상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특별도 추진을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