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지난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업무추진비로 기자들과 1인당 6만 원이 넘게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를 가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26일 전격고발했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급증했던 엄혹한 시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종 회식과 모임을 자제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우호적인 기사를 쓴 기자 2명에 낮 술을 곁들인 회식을 베풀고 김영란법 위반사실 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위반시 엄정 사법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뎌지고 느슨해진 김영란법에 대해 고삐를 조일 때다"며 "오는 4월 25일 법의 날에 NGO로 출범할 국민행동-공직비리고발·수사의뢰처(약칭 국민공수처)에서 내년 3월 대선때까지 나사풀린 공무원들을 솎아내기 위한 강도높은 공직사회 암행감시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기자 등에게 1인당 3만 원 이 넘는 음식물 제공을 금하고 있다.이를 위반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정식 대표는 "접대를 받은 A기자는 강은호 청장이 방사청 장으로 임명되기전 국방과학연구소(ADD)소장직에 응모했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노조가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하자 '노조의 조직적 반발이 혁신을 반대하는 어깃장'이라고 폄하하는 기자수첩을 게재했다. 반면 강은호 청장에 대해선 능력 있는 공무원이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직 문제를 너무나 잘 알아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추켜세 우는 등 유리한 기사를 썼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시민단체 활빈단,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김영란법 위반 고발
기사입력:2021-02-26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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