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되는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경마 정상운영 후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2월 23일 경마휴장을 시작으로 정상적인 경마장 이용이 불가해진지 만 1년이 지났다. 주3일 출입이 가능했던 경마장 입장이 중단되며 시효만료일이 도래한 적중마권과 구매권을 환급받고자 하는 이들의 불편이 커졌다.
마사회는 매주 목요일 서울과 부경, 제주의 경마장 및 전국 28개 지사에 평일 환급창구를 통해 환급을 시행중이지만 주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 연장을 밝혔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시효만료일이 경마 휴장기간(2020년 2월 23일 ~ 현재)에 포함되는 경우 연장이 적용되며 경마 정상개장(100%입장) 일로부터 2개월 이내 까지 인정된다. 평일 환급 및 시효연장관련 문의는 한국마사회 평일환급센터에서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국마사회, 경마 휴정 전 구매한 마권·구매권 만료 연장
기사입력:2021-02-25 22:00: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9 | ▲5.91 |
코스닥 | 818.27 | ▲6.04 |
코스피200 | 431.64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27,000 | ▲307,000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2,500 |
이더리움 | 4,654,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40 | ▼150 |
리플 | 4,421 | ▼5 |
퀀텀 | 3,185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08,000 | ▲284,000 |
이더리움 | 4,651,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30 | ▼130 |
메탈 | 1,090 | ▼7 |
리스크 | 627 | ▼4 |
리플 | 4,419 | ▼2 |
에이다 | 1,091 | ▼7 |
스팀 | 20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1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1,500 |
이더리움 | 4,654,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50 | ▼120 |
리플 | 4,425 | 0 |
퀀텀 | 3,190 | 0 |
이오타 | 30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