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 휴정 전 구매한 마권·구매권 만료 연장

기사입력:2021-02-25 22:00:54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되는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경마 정상운영 후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2월 23일 경마휴장을 시작으로 정상적인 경마장 이용이 불가해진지 만 1년이 지났다. 주3일 출입이 가능했던 경마장 입장이 중단되며 시효만료일이 도래한 적중마권과 구매권을 환급받고자 하는 이들의 불편이 커졌다.

마사회는 매주 목요일 서울과 부경, 제주의 경마장 및 전국 28개 지사에 평일 환급창구를 통해 환급을 시행중이지만 주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 연장을 밝혔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시효만료일이 경마 휴장기간(2020년 2월 23일 ~ 현재)에 포함되는 경우 연장이 적용되며 경마 정상개장(100%입장) 일로부터 2개월 이내 까지 인정된다. 평일 환급 및 시효연장관련 문의는 한국마사회 평일환급센터에서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14.40 ▲262.53
코스닥 1,142.31 ▲40.03
코스피200 819.76 ▲44.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13,000 ▲1,524,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6,000
이더리움 2,994,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2,200 ▲140
리플 2,031 ▲19
퀀텀 1,295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87,000 ▲1,658,000
이더리움 3,000,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2,200 ▲140
메탈 395 ▲4
리스크 191 ▲1
리플 2,034 ▲21
에이다 385 ▲6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150,000 ▲1,630,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5,000
이더리움 2,995,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2,210 ▲170
리플 2,033 ▲21
퀀텀 1,290 ▲4
이오타 9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