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소수주주들, 마스크사업 진출 대표이사 등 특가법위반(업무상배임) 검찰 고발

기사입력:2021-02-25 19:32:13
(제공=소수주주들)

(제공=소수주주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스피 상장기업인 세화아이엠씨(피해회사)의 소수주주들(고발인들)은 2월 25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실질적인 경영의사결정권자인 자금담당부사장(CFO)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증거자료와 함께 광주지검에 대리인(신앤유 법률사무소)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합계 약 60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고발외 OO코퍼레이션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회사의 대주주(당시 39.21%, 현재 26.894%)는 고발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이고, 이 회사는 피고발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발행주식 전부(1,990,000주) 전부를 소유한를 소유한 1인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20년 5월 초순경, 피해회사는 2020년 7월 중순경 마스크 제작 사업에 각 진출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단 두달의 시간차를 두고 제 살 깎아먹기 경쟁에 돌입한 상황을 초래한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피고발인들은 피해회사의 사업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것을 기화로, 위 마스크 사업을 매개로 피해회사를 이용해 위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공모했다.

피고발인들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0년 7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마스크 생산 사업 진출을 위한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 비품, 생산 소프트웨어 취득을 위한 투자 명목으로 50억 원을 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입한 기계장치의 상당 부분은 정상적으로 구동하지 않을 정도로 불량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계장치의 시가보다 부풀려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발인들 개인 내지 OO코퍼레이션측에 재산적 이익을 얻게 했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2020년 12월 말경 허위의 명목을 들어 피해회사로 하여금 OO코퍼레이션에 약 1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피해회사는 마스크 사업에 진출한 지 반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주도한 피해회사의 마스크 사업이 실은 OO코퍼레이션의 마스크 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피해회사는 2020년 9월경 고발외 OO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계약기간을 2020년 9월 17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로 하여 OO코리아 주식회사에 덴탈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9월 14일 이를 공시했다. 위 계약은 총 계약금액이 115억 원으로, 피해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총매출액의 10%가 넘는 큰 규모의 계약이었다.

그런데 피해회사는 2020년 9월 17일과 2020년 9월 28일 각 정정공시를 하여 계약금을 총 계약금의 10%(11.5억원)에서 2억 원으로 변경 합의했고, 그마저도 6천만 원과 1억 4천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결국 2020년 10월 17일 계약해지공시를 통해 상대방의 계약금 잔금납입일의 연장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기 입금된 6천만 원의 계약금에 대해서만 피해회사에 귀속하기로 했다고 공시하고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로 교부받은 계약금 일부분이 아니라 당초 약정한 계약금 전체이다(대법원 2015. 4. 23. 2014다231378 판결 참조).

고발인들은 115억 원이라는 객관적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계약을 이토록 부실하게 체결하고 진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계약상대방 회사의 경우 1억 4천만 원에 불과한 계약금 잔금의 납입일도 맞추지 못하면서 무려 1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애초에 어떻게 체결했는지 조차 의문이며, 그저 피해회사의 마스크 사업의 실체를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 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결국 이는 피고발인들이 피해회사를 이용해 OO코퍼레이션으로 하여금 수백억 원 상당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10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즉시 지급받음으로써 마스크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배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발인들은 "소액주주에 불과한 탓에 결정적인 증거 수집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① 모자관계인 피해회사와 OO코퍼레이션이 단 두 달의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신사업에 진출하게 된 경위 ② 피해회사가 마스크 사업 진출의 일환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의 실질적인 사용·수익 주체. 나아가 피고발인들이 위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차액 상당의 금전을 횡령한 것이 아닌지 여부 ③ 같은 마스크 생산자인 피해회사와 OO코퍼레이션 사이에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주고받은 경위 ④ 피해회사와 고발외 OO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2020. 9.경 계약이 체결 되었다가 단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지된 이유, 특히 갑자기 계약금을 1/6 규모로 변경하는 합의를 한 이유와 그나마도 전액 몰취하지 아니하고 단 6천만 원만을 피해회사에 귀속시킨 이유 ⑤ 실질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금담당부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책임 추궁을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40,000 ▼89,000
비트코인캐시 665,000 ▲5,500
비트코인골드 50,200 ▼50
이더리움 4,32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700 ▲70
리플 723 0
이오스 1,126 ▼2
퀀텀 5,12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30,000 ▼101,000
이더리움 4,33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9,670 ▲50
메탈 2,653 ▼12
리스크 2,700 ▲1
리플 724 ▲0
에이다 666 ▼3
스팀 3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55,000 ▼119,000
비트코인캐시 664,000 ▲5,500
비트코인골드 49,720 ▼630
이더리움 4,32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550 ▼70
리플 724 ▲1
퀀텀 5,145 ▼15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