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법원행정처, 김명수 대법원장 징계 안 한다고 답해"… "법관징계법상 대법원장 본인이 징계청구권자"

진정인, 전화 통화로 설명 들어 기사입력:2021-02-25 13:01:23
(제공=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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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정인(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언론보도내용을 근거로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관윤리강령' 제7조(정치적 중립) 제1항을 위반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제2호 따른 징계를 청구하는 진정 민원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진정인은 해당 민원은 법원행정처(대법원) 윤리감사제1담당실에 배당됐고, 23일 답변이 왔는데 내용이 너무 간략하고 두루뭉실해서 담당자인 행정관랑 직접 통화(7분12초)했다고 전했다.(담당 행정관이 24일 병가라 25일 오전 9시 34분에 통화)

행정관은 대법원장을 징계하려면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 본인이나 다른 대법관들이 징계청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아래는 답변내용이다.

"법관징계법을 보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위원회라는 게 열리려면 전제조건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의 징계 청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법률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려면 대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안 된다. 본인이 자기를 징계를 해 달라고 법률상에 그렇게 돼 있다.

보통은 법관이라는 게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이 징계청구를 한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에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번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대법원장의 징계를 하려면, 절차대로 하려면 본인이 본인에 대한 징계를 청구해야 법률상 맞는 거다. 다른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징계를 청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민원이 들어오는 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에게 다 보고가 된다.

온 국민이 이슈가 된 만큼,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 선생님뿐만 아니고, 상당한 많은 분들이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법관들도 다 알고 있다. 애초 법관들은 별도로 국회에 의해 탄핵이 되는 거라서, 법관징계법의 취지가 본인까지 징계를 하게끔 만들어진 것 같진 않다.

현재로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 없다. 아직까지 대법원장 징계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없는데,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들께서 올려 주시는 민원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

진정인은 "이런 답변을 육성으로 듣고 있자니, 자성하지 않는 사법부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었다. 과연 이런 사법부를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행정관에게 전했다"고 했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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