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차량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 30여분만에 검거

기사입력:2021-02-25 08:42:07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음주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진구 부암동 가야역 부근에서 A씨(40대·남)는 음주상태(면허취소수준)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중 B씨(50대·남)운전의 택시차량(승객 C씨,30대·남) 의 뒷부분을 1차 충격후 도주했다.

사고장면을 목격하고 추격하던 D씨(50대·남)운전의 다른 택시차량을 개금주공아파트앞에서 2차 충격 후 10km가량을 도주했다.B씨와 C씨는 경상을 입었다.

112신고 접수후 112종합상황실에서 인접지역 순찰차(부암지구대),교통순찰차 등 9대 동원, 집중 목배치하고 도주차량 추격중, 부암역 부근에서 추격에 막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A씨를 24일 오후 11시 3분경 부산진구 온종합병원 앞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19.14 ▲77.55
코스닥 893.42 ▲10.34
코스피200 562.23 ▲12.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70,250,000 ▲675,000
비트코인캐시 833,500 ▲9,500
이더리움 6,194,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4,830 ▲90
리플 3,941 ▲14
퀀텀 3,051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70,276,000 ▲518,000
이더리움 6,193,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4,810 ▲100
메탈 768 ▲2
리스크 330 0
리플 3,939 ▲12
에이다 1,016 ▲4
스팀 13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70,180,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833,000 ▲6,500
이더리움 6,19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4,820 ▲130
리플 3,939 ▲11
퀀텀 3,045 0
이오타 22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