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음주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진구 부암동 가야역 부근에서 A씨(40대·남)는 음주상태(면허취소수준)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중 B씨(50대·남)운전의 택시차량(승객 C씨,30대·남) 의 뒷부분을 1차 충격후 도주했다.
사고장면을 목격하고 추격하던 D씨(50대·남)운전의 다른 택시차량을 개금주공아파트앞에서 2차 충격 후 10km가량을 도주했다.B씨와 C씨는 경상을 입었다.
112신고 접수후 112종합상황실에서 인접지역 순찰차(부암지구대),교통순찰차 등 9대 동원, 집중 목배치하고 도주차량 추격중, 부암역 부근에서 추격에 막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A씨를 24일 오후 11시 3분경 부산진구 온종합병원 앞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음주사고 후 차량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 30여분만에 검거
기사입력:2021-02-25 08:42: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27,000 | ▼115,000 |
| 비트코인캐시 | 867,500 | ▲2,000 |
| 이더리움 | 4,65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80 | ▼10 |
| 리플 | 3,019 | ▼3 |
| 퀀텀 | 2,220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77,000 | ▼12,000 |
| 이더리움 | 4,65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80 | 0 |
| 메탈 | 601 | ▼1 |
| 리스크 | 301 | ▼2 |
| 리플 | 3,022 | 0 |
| 에이다 | 611 | ▼1 |
| 스팀 | 10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8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866,500 | ▲500 |
| 이더리움 | 4,65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90 | ▲20 |
| 리플 | 3,019 | ▼2 |
| 퀀텀 | 2,222 | ▲7 |
| 이오타 | 1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