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음주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진구 부암동 가야역 부근에서 A씨(40대·남)는 음주상태(면허취소수준)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중 B씨(50대·남)운전의 택시차량(승객 C씨,30대·남) 의 뒷부분을 1차 충격후 도주했다.
사고장면을 목격하고 추격하던 D씨(50대·남)운전의 다른 택시차량을 개금주공아파트앞에서 2차 충격 후 10km가량을 도주했다.B씨와 C씨는 경상을 입었다.
112신고 접수후 112종합상황실에서 인접지역 순찰차(부암지구대),교통순찰차 등 9대 동원, 집중 목배치하고 도주차량 추격중, 부암역 부근에서 추격에 막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A씨를 24일 오후 11시 3분경 부산진구 온종합병원 앞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음주사고 후 차량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 30여분만에 검거
기사입력:2021-02-25 08: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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