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남해해경청 직원들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측정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남해해경청 직원이 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서고 있다./남해해경청 직원이 선박 오염방지설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지난 2017년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국가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온 것으로, 전세계 56개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국내·외 선박과 해양시설의 기름·폐기물·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불법배출 행위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처리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남해해경청 이찬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고의로 해양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해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