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미)는 24일 보호관찰 종료 1개월 앞두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2020년 3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거·직업·생활계획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A씨는 4개월 넘게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 절도,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으며, 보호관찰 종료 1개월을 앞두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라는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앞서 받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게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돼
기사입력:2021-02-24 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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