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코인(가상화폐), 나도 투자자로 추천한 것인데... 사기유사수신 연루되었다면

기사입력:2021-03-09 09:00:00
다단계 코인(가상화폐), 나도 투자자로 추천한 것인데... 사기유사수신 연루되었다면
[로이슈 진주하 기자]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의심 업체로 선정한 곳은 186개. 그중 절반인 92개가 가상화폐 관련 업체이다. 가상화폐를 아이템으로 내세워 투자금을 받지만 실질은 불법 사기·유사수신업체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이라 하더라도 거래 실체가 있으면 감독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코인) 업체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상화폐 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어서 상장 준비 중인 코인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한다. 해킹 우려가 없다거나 시중 은행과 연동이 가능하다는 등 해당 코인이 보유하는 기능을 설명하면서 상장하는 순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마음이 급해진 투자자들이 생기면 업체에서는 ‘프리세일 방식’ 등을 통해 상장 전 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투자를 유도한다. 한 패키지당 가격을 정해서 사전에 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금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코인을 구매한 회원에게는 다른 회원들을 모집하면 패키지 가격의 일정 퍼센트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여 모집책으로 활용한다.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다. 투자자 중에는 본인의 투자금액보다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더 많은 모집책이 등장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투자자로 시작하였는데, 손에 쥐어진 수당 맛을 본 투자자들은 전문적인 투자자모집책으로 바뀌기도 한다.

다단계 코인(가상화폐), 나도 투자자로 추천한 것인데... 사기유사수신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코인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경제금융범죄에 특화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가상화폐 업체에서는 상장될 코인의 장밋빛 미래만을 설명하여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을 개발한 경우도 많다”고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상장이 되었다고 해서 코인의 가치가 검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메이저 거래소가 아닌 곳에 상장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투자자 설명회 때의 설명과는 달리 가격이 대폭락 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하였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가상화폐 업체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한 투자자 중에는 주변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가상화폐 업체가 제대로 된 코인을 상장시키지 못하여 사기·유사수신업체로 판명이 된 경우 하위 투자자들을 다수 모집한 투자자모집책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특히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추천 수당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도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담팀은 “가상화폐 업체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를 투자 설명회에 초청하여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한다. 이들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하위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면 모집한 투자금 액수에 따라 구속 수사로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도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점, 하위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혐의를 벗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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