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 입법방안 모색

기사입력:2021-02-23 12:51:35
공익소송도 돈이 있어야 하나요?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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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3일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 토론회(웨비나) 및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참여연대 채널/백혜련 국회의원 페이스북)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다.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12조 ③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해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패소 시 기계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조동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의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가 맡는다.

발제는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협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최용문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하고, △토론자로는 정혜림 사무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김태호 박사 (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참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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