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40대·남)운전의 산타페차량이 음주상태(채혈측정)에서 금정구청방면에서 온천장역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교차로부근
타이어뱅크 방면으로 신호 위반 좌회전 진행중,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B씨(50대·남)운전의 알티마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안면골절 등을 입어 119구급대로 병원 이송됐다. B씨와 차량 동승자 C씨(50대·여·경상)와 D씨(20대·여·경상)도 병원 이송됐다.
금정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