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2월 22일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지쿠터와 함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모 착용, 13세미만 어린이 탑승금지, 통행방법(자전거도로통행, 도로가장자리 통행) 등 교통안전수칙을 팸플릿으로 제작해 핸들 옆 빈 공간에 부착했다.
창원서부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홍보활동을 발굴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서부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교통안전수칙 부착
기사입력:2021-02-22 1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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