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20대·남,베트남)와 B씨(30대·여,베트남) 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간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산제성분의 불법 낙태약을 구입, SNS등을 통해 FDA승인을 받은 제품이라고 허위광고했다.
이런 수법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50여회 걸쳐 1통당 20만-30만원에 판매, 1,6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