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병원서 입원 치료 중 숨져…유족 “병원 과실” 호소

당직 의사 없이 응급처치…담당 의사 도착했을 땐 이미 늦어
전주시 보건소 “당직 의료진에 간호사 없어 의료법 위반 고발”
기사입력:2021-02-19 19:31:16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전주의 한 병원에서 대상포진으로 입원한 환자가 심정지로 숨진 것을 두고 유족이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19일 유족 등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8시34분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내 B씨가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지하주차장에서 급히 올라갔다.

그런데 A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간호사로 보이는 4명만이 B씨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을 뿐, 그 자리에 당직 의사는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껴 119 구급대에 연락했다. 이후 구급대와 함께 도착한 담당 주치의는 B씨에게 기도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이를 두고 A씨는 응급환자 초기대응과 당직 의사 부재 등 병원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대상포진으로 입원한 환자가 며칠 만에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직 의사도 없이 간호사들로만 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외부에 있던 담당 의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시간이 흘러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후였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 측은 당시 간호조무사가 전화로 담당 의사의 오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당직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응급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주시 보건소는 해당 병원이 당직 의료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주시 보건소는 “조사 결과 B씨의 사망 당시 당직 의사는 병원 내에 있었는데,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간호조무사가 담당 의사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만 당직 의료진을 구성했다는 점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해당 병원을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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